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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창업 계획, 사업자등록 해도 괜찮을까요?

 최근 압구정의 차이나레스토랑에서 근무하던 중 사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게 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해 저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졌고, 이 시기를 계기로 오랜 시간 꿈꿔온 나만의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와 사업자등록 사이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동안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또 실업급여를 유지하면서 창업 준비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정의와 목적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원치 않는 사유로 인해 직장을 잃었을 때 생계유지와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나 개인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기본 지급 조건 비자발적 퇴사자일 것 (폐업,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일 것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의지가 있으며 실제 활동을 하고 있을 것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 시 유의사항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재취업으로 분류되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고용보험 측면에서 스스로 경제 활동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실업급여 유지 조건 (중요) 사업자등록 후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일 것 사업의 본격적인 활동(영업, 판매 등)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자등록 이후 실업급여 유지 가능 여부 판단표 만약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실제로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