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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516만원 이하 부모님,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 기준은?

 연말정산이 가까워질수록 많은 직장인들이 고민하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특히 연금 516만원 이하 의 수령자라면, 그 기준이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국민연금 또는 기타 연금만 수령하는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자,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기준은? 부모님이 국민연금 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만 수령 중 이라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연금수령 총액이 아니라 ‘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금액 ’이라는 점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연금소득공제액은 약 416만 원 입니다.  따라서 연금 516만원 이하 를 수령했다면,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가 되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요건을 충족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금 516만원 기준 연금 516만원 이하 는 단순히 연말정산의 인적공제 판단 기준일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 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공적연금만 수령하고 있고, 연금소득공제 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일반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연금 외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전체 소득을 합산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를 해야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연금소득,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를 통해 전자민원서비스 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소득자료는 다음 두 메뉴를 활용하면 됩니다.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실제 연금소득공제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