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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자꾸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린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부모 자식 간 갈등이 있을 때 흔히 쓰이는 표현인데, 실제로 ‘호적을 판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선 ‘ 호적 ’이라는 제도는 2008년 1월 1일, 민법상 ‘호주제도’가 폐지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의 성명, 생년월일, 본적 등을 기록하는 공적 장부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 가 그 기능을 대신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말하는 ‘호적을 파는 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특정 인물의 이름을 제거하거나,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끊는 절차 를 말합니다. 하지만 친부모, 친자녀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이상 단순히 감정적으로 갈라선다고 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이름을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  구하라법이란? 양육 안 한 부모는 상속 못 받는다. 유일한 예외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소송 을 통해 법원이 생물학적 부모 자식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나 관련 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수정됩니다. 단, 이는 매우 엄격한 요건과 증거를 요구하는 절차로,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은 길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와 법적 보호자 개념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름을 제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친권자 변경이나 후견인 지정 등의 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족 간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호적 파기라는 극단적인 방법은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 하며,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복잡한 절차와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단절보다는, 현실적인 법률 자문과 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