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부터 입금 시기까지 한눈에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부터 입금 시기까지 한눈에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가구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돕는 제도다. 매년 지급 시기마다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받을까?”, “언제 들어올까?” 같은 질문이 이어진다.
2025년 제도 변화와 함께 가구별 최대 지급액, 신청 방식, 실제 입금 흐름까지 정리해 보았다.
가구 유형에 따른 최대 지급액
구분 | 조건 | 최대 수당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음,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 이상 | 330만 원 |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 부양 가족 수,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히 가구 형태만으로 최대 금액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재산 요건과 감액 규정
근로장려금은 소득 외에도 가구 전체 재산 규모를 반영한다.
가구 합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감액이 발생하며,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 합계액 | 지급 결과 |
---|---|
1억7천만 원 미만 | 산정액 100% 지급 |
1억7천만 원 ~ 2억4천만 원 미만 | 산정액 절반만 지급 |
2억4천만 원 이상 | 지급 불가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2025년 신청 및 입금 일정
신청 유형 | 기간 | 지급 시점 | 특징 |
---|---|---|---|
정기 신청 | 2025.05.01 ~ 06.02 | 8월 말부터 9월 초 순차 지급 | 심사 순서에 따라 입금 시기 차이 |
반기 신청(상반기분) | 2025.03.01 ~ 03.17 | 6월 7일부터 순차 지급 | 총액의 35% 선지급, 이후 정산 |
반기 신청(하반기분) | 2024.09.01 ~ 09.19 | 2024년 12월 말 | 근로소득자만 가능 |
기한 후 신청 | 2025.06.03 ~ 11.30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5% 감액 후 지급 |
정기 신청자는 8월 말부터 입금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신청자가 동시에 받는 것은 아니고, 심사·보완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신청 방법과 확인 절차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 ARS 1544-9944를 통한 간편 신청 가능
- 지급 내역은 홈택스/손택스 ‘지급조회’, 카카오 알림톡, 안내문 QR코드에서 확인
입금이 지연될 경우 계좌 오류, 서류 누락, 국세 체납 등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정확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많이 묻는 질문
Q. 신청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가 오더라도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동 지급은 없다.
Q. 맞벌이와 홑벌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분류된다.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에 해당한다.
Q. 기한 후 신청은 꼭 불리한 건가요?
감액(5%)이 적용되지만,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다만 가능한 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Q. 허위 신청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지급액 전액 환수, 가산세 부과, 향후 2~5년간 신청 제한까지 가능하다.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체크 포인트 ▸ 신청 후 계좌·가구 구성·연락처 오류 없는지 확인 ▸ 지급 시기 지연 시 홈택스 ‘지급조회’ 먼저 확인 ▸ 국세상담센터 126, 장려금 상담 1566-3636에서 문의 가능
댓글
댓글 쓰기